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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LIFE/생활의발견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자격요건 / 신청

by 재테쿤 2022. 8. 3.

 

오늘의 포스팅 [⁉️]

 

안녕하세요 !!

 

1. 근로장려금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을 앞서고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급여생활만으로는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매년 5월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2.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과 같이 매년 5월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위해 국가에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득과 재산등을 고려하여 자녀 1명 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10% 감액된다.)
  •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ARS(자동응답) 전화(1544-9944)

기한후 신청시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되도록 정기신청기간에 하는게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1. 가구, 2. 소득, 3.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 21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구성원, 소득에 따라 분류합니다. 
    2. 소득요건(부부합산) : 부부의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상가보증금 등의 합계액        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평가 시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가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비고
단독가구 -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21년 연간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함.

 

 

(2)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200만원 미만 (150만원) 3,200만원 미만 (260만원) 3,800만원 미만 (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해당 없음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x 70만원)

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세전)*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퇴직소득, 양도소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할 수 있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6.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기한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건 등을 심사를 거쳐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에 따르면 9월말에 지급됩니다. 올해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아 장려금 수급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 금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7. 2022 근로장려금 조회(가상 계산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126번 위에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페이지가 나오면 왼쪽 아래에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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