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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납부 방법

by 재테쿤 2023. 4. 28.

 

안녕하세요. 세무쟁이 재테쿤입니다.

12월 말 결산종료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요. 23년도 처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게 되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도 됩니다. 그럼 바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부터 중요한 안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전국 어디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

 

1. 법인지방소득세란?

-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의 약 10% +- 입니다.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 납세의무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4. 제출서류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어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제∙감면 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 관할 지방자체단체 안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 2
  •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종업원 수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 2.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송유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 과세표준 x 세율 x 안분율 x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1)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2)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 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 1-1. 종업원 수에 포함
  •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2) 대표자 
  •     3)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4) 국내교육 중인 사람
  •     5)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 1-2.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      1)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 1-3.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1)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      2)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      3)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     
  • 1-4.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1)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으로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  
  • 2. 건축물 연면적 등
  •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중인 공실의 연면적은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중인 공실의 연면적은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포함
  •     3)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
  •     4)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
  •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     5)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
  •          =>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     6)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
  •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          => 해당 주소지 도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7)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           =>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           =>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     8) 기계장치의 범위 :
  •           =>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          => 포함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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