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구입 하는 것
① 미술작품
② 그림작품
③ 사진작품
④ 음악
⑤ 무용 및 연극
(1) 예술 창작품을 독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이다.
즉, (전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예술 창작품을 대여 하는 경우 과세 한다.
(3) 예술 창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한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한다.
(4) 회계상, 그림작품, 사진작품 등 계정과목으로는 비품으로 가능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 변동이 없어, 감가상각은 할 수 없다.
(5) 법인세법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손금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로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 하는 미술품 등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시,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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