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를 해당 하는 업무에 수행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면 비과세.
월 정액급여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부와 연락이 잦은 특정 부서를 월 정액급여 형식으로 준다면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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