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저축을 한뒤, 만기가 되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 경우,
이러한 이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미국)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나라별로 조세 조약을 맺어, 세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역은 자세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선택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아래는 국세청 제공 미국과의 조세조약 내용입니다.
미국 거주자 등에게도 12%가 해당 되네요~
제13조【이자】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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