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기숙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후
종업원에게 임대를 주고 일정한 임대료를 받으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주거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과세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 하는 경우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를 말한다.
만약 월세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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