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 들과 다르게,
K-IFRS 회계기준에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매 기말 손상여부 및 회수가능성을 확인하여 관리 하도록 기준서는 권고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설이용권 형태인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처럼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자신의 영업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상표권 등을 처분 하는 경우는 드물어, 손상여부를 확인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회계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0) | 2019.02.04 |
---|---|
예술창작품 공급 면세, 대여 과세 (0) | 2019.01.31 |
출판업은 면세, 인쇄업은 과세 (0) | 2019.01.31 |
회계 계정과목 정리 (0) | 2019.01.31 |
2020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5) | 2019.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