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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

2020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by 재테쿤 2019. 1. 26.

      세무서로 부터 한편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그 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다음과 같았다.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내역이 부당하게 가족들과 중복으로 공제 받은 것으로 보이니, 


공제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1) 홈텍스에서 수정신고 하거나 


(2) 세무서 소명하여 인 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이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자신의 본업에 대해 성실히 임하다 보면,


세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알지 못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세무서에서는 무지로 인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에 대해 이해 해주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과다공제로 인하여, 연말정산에서 (1) 과소납부 하거나 (2) 과대환급 받는 경우

 

근로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세액을 재계산하고 미납된 세액과 가산세 등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1.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거짓 허위시 40%)

 

  → 수정전 납부세액 : 200,000 

  → 수정후 납부세액 : 550,000

  → 가산세 : 350,000 X 10% = 35,00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불성실 일수 X 25 / 100,000 


(2019년 1월 1일부터 0.025% 로 변경)


  → 미납세액 : 550,000 

  → 불성실일수 319 일 

     (2017년 연말 정산 수정신고시, 기산일은 2018-03-13 ~ 2019-01-25 자진납부일)

  → 가산세 : 550,000 X 319일 X 25 / 100,000 = 43,862




3.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Only)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내 :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내   : 10%



4. 가산세액 : 28,000 (20% 감면시) + 43,862 = 7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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