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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20200202 - 2020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미신고시 가산세는?

by 재테쿤 2019. 2. 3.




안녕하세요. 세무관심사 #재테쿤 입니다.

2020년부터 #일용직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겨울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기존 제출일 보다 (10일 → 30/31일) 신고일이 느려졌는데요. 

신고자분들은 조금 여유가 생길것 같아요.


저도 10일에서 말일로 변경되면서 여유부리다가 31일날 신고하다가 

무지막지하게 혼났는데요ㅜ

미리미리 알아두고 놓치지 말자구요!


앞으로는, 

분기마다 원천세 신고 후 여유시간을 갖고 신고해도되서

담당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것 같습니다.


2019년 작년에는 같이 신고하느라 너무 분주했는데 ㅎㅎ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 시간급, 성과급 등으로 급여를 받는 자로 다음을 말합니다.

고용기간이 

(1)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2) 건설 공사 근로자는 1년 미만







앞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①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② 4분기의 신고일이 다음해 1월 31일, 이점 정말 유의해야겠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신고를 안하였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는 1% 입니다.

단,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시 50%가 감면됩니다.


지급명세서의 금액불분명 한 경우에도 1%가 부과되니 신고 할때 유의하세요 !


이런 기본 신고는 바쁘더라도, 꼭 놓치지 말고 신고해서 실수하지 말자구요 ㅎㅎ 



20200202 - 2020년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재테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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