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쿤 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내에서 사외인력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 협력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보통 질문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사외 전문 용역 세액이 몇프로 인지.."
또는
"8.8% 맞지?"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전문가의 자문료가 해당되는데,
(1)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가의 원고료,
미술등 착장품,
강사의 강연료,
전문가의 자문료 등 이 있습니다.
(2) 2018년 필요경비율이 70%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됩니다.
→ 2020년도는 변경이 없습니다.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현금주의)
(4) 필요경비율 60% 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는,
원고료의 인세,
강연료,
일시적 인적용역인 전문가 자문료
공익사업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 등이 있으며,
(5) 필요경비율 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中 주택입주 지체상금
(6) 기타소득금액 (총지급액 - 필요경비) 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7)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
2020년 기타소득 세율
2019년 기타소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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