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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20200208 - 2020년 기타소득세율,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 원천징수 (8.8%)

by 재테쿤 2019. 1. 30.





안녕하세요. 재테쿤 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내에서 사외인력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 협력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보통 질문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사외 전문 용역 세액이 몇프로 인지.."

또는

"8.8% 맞지?"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전문가의 자문료가 해당되는데,


(1)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가의 원고료,

미술등 착장품,

강사의 강연료,

전문가의 자문료 등 이 있습니다.










(2) 2018년 필요경비율이 70%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필요경비율60%로 변경됩니다. 


→ 2020년도는 변경이 없습니다.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현금주의)






(4) 필요경비율 60% 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는, 


원고료의 인세, 

강연료,

일시적 인적용역인 전문가 자문료

공익사업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 등이 있으며,




(5) 필요경비율 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中 주택입주 지체상금






(6) 기타소득금액 (총지급액 - 필요경비) 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7)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 







2020년 기타소득 세율

2019년 기타소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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