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파트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
직원의 편의와 복리후생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직원용 기숙사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도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규모이하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주거용 주택임대사업(면세) 사용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2015.12.15.)
재테쿤
'회계 & 세무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0202 - 2020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미신고시 가산세는? (0) | 2019.02.03 |
---|---|
20200208 - 2020년 기타소득세율,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 원천징수 (8.8%) (0) | 2019.01.30 |
출장 사용한 직원 차량 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주의사항은? (0) | 2019.01.21 |
출장 사용한 직원차량 월 20만원 이내 근로소득 비과세, 주의사항은? (0) | 2019.01.13 |
[연말 정산] 과다공제시 가산세 발생 주의! (0) | 2018.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