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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 DB형, DC형 원천징수의무자

by 재테쿤 2019. 4. 9.


퇴직금은 보통 다 똑같은 퇴직금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DB형, DC형 퇴직급여를 처음 접하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안되고 어려워서 머리를 아프게 한다.


간단하게 주체의 차이인데, 


DB는 회사의 책임과 운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부채 계정으로 설정하고,


DC는 개인이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회사에서는

보통 年 말에 한번 DC 운용 기관으로 1년 퇴직 급여를 지급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럼, DB형과 DC형의 퇴직급여에도 차이가 있듯, 원천세신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자.



1. 퇴직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제도(DB) 의 경우 회사

    ※ 회사가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 해야 한다.

     소득 : 퇴직소득 (그외) 코드는 A22 

   

 2) 확정기여형제도(DC) 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한다.

     소득 : 퇴직소득 (연금계좌) 코드는 A21


근거는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은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by 재테쿤 



#DB형 #DC형 #원천세신고 #어렵다 #매번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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