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 세무/세무

종업원 복지용, 오피스텔, 기숙사 구매시 면세 ?

by 재테쿤 2019. 4. 25.


회사에서는

종업원(직원)의 숙소 마련 등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면

한번쯤 과세인지 면세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로 판단할지?

잘못 공제 받아, 가산세 폭탄을 맞는건 아닐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주거 용도(전용면적)로만 쓰이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주택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주택법에서는 주택과 준주택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1. ""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결론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약 32~33평)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


면적에 관계없이 

기숙사, 오피스텔과세

 → 즉,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by 재테쿤


#오피스텔 과세#기숙사 과세#

#24평 아파트 면세#서민은 면세다.#국민후생을 위한 취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