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들을 많이 발행하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간혹,
현업과 의사불통으로 재무부서로 전달되지 않아,
일반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편의상 이번 신고 분에 넣는다 !? ( 절대 NO NO )
※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절하게 발급받았으나 신고 누락 한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정당한 과세기간에
경정청구 ( 과대신고 한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 ) 를 하여야 합니다.
ex) 18년 9월 20일 → 18년 2기 예정신고분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 합계표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아래의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
※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은 경우
이경우, 부가가치세를 지연신고 하게 된 경우로 가산세가 발생 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과다기재 공급가액 0.5%)
※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이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 된 경우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의 경우)
by 재테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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