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마감을 하듯,
전자세금계산서처럼
홈텍스에서 조회되지가 않아,
수출신고한 영세율 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세율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 2018년 4월 26일
과세표준 $ 1,000 ( 1,000,000 원) 의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6일 발견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누락 한 것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1,000,000 X *0.5 % X (1 - **50%)= 2,500 원
*영세율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0.5 %입니다.
**수정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 됩니다.
6개월 이내 - 50%
1년 이내 - 20%
2년 이내 - 10%
수출 마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1.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확인!
→ 누락 내역 없는지 확인
2. 수출 선적기일 및 환율 확인!
→ 선적일 환율과 다르면, 가산세 대상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4.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by 재테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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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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