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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20200131 -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기준? 귀속기준? 근로기준?

by 재테쿤 2020. 1. 31.

 

 

2020년 1월 31일 

오늘은 하반기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일입니다.

 

상반기때는 2019년 7월 10일 신고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이 항시 변경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고 하기 위해서

세무업무를 할때는,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월별세무일정으로 항상 체크하고있습니다.

 

상반기때는 당시 국세청 안내문에서는 "근로분" 기준으로 본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지급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상반기 : 2019년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 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 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 등에 해당하는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

만약에 6월 근로 - 7월 지급하는 회사라면

2019년 6월 근로분 부터 11월 근로분이 하반기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고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

 

1. 하반기 원천징수신고내역에서 급여 등 (상여 포함) 지급총액을 확인하세요.

ex) 7월 1일 ~ 12월 31일 지급기준

 

2. 귀속(근로) 기준이 아니라, 지급기준 입니다. 

 

3. 신고대상 및 제출일

상반기 1월 ~ 6월 지급분 : 7월 31일

하반기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

 

 

 

 

재테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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