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쿤입니다.
업무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한적이 있는데요.
담당했던 법인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기숙사 용도로죠.
보통 주택의 경우 합산과세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주택을 잘 이해하고 합산배제주택 신고기간에 신고하게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고지부과전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덜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신고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물론 과세당국으로 고지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만약 과세당국의 부과고지에서 잘못된 세금을 고지받게되면 재신고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의 방식이 회사에서는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의 형태로 일을 해결해내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실무상으로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귀차니즘..ㅎ (오잉 근데 결과는 똑같네?)
근데 매번 신고 또는 확인을 할때마다 매번 변경되는 세법은 특히 복잡하더라구요.
(세금 신고는 할때마다 매번 확인 또 확인 하게 되는...)
납부전에 과세표준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사원용 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머리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지만 ㅎㅎ
회사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의 명목상 소정 관리비를 받으려고 하는경우가 있죠.ㅎㅎ그런경우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의경우 에 해당하게되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 물음표 ? " 가 생깁니다.
저가는 무엇이고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소유의 주택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ㅎㅎ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인 경우 공시가격이 2억 5천만원 인 주택을 사용자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4천만원을 받으면 공시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게 되어 합산과세 됩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공시가격 | 해당여부 |
20,000,000 | 250,000,000 | 합산배제 |
40,000,000 | 250,000,000 | 합산과세 |
그런데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을 이용하여 환산한금액으로 합산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월임대료 | 기간 | 이자율 | 환산보증금 | 공시가격 | 해당여부 |
30,000 | 12 | 1.8% | 20,000,000 | 300,000,000 | 합산배제 |
60,000 | 12 | 1.8% | 40,000,000 | 300,000,000 | 합산과세 |
위와 같이 환산보증금은 월임대료 x 기간 /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공시가격의 10분의 1이하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합산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합산배제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간단하게 적용 하면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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