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가다가 퇴직소득 담당자분들은 중간정산(또는 중도정산) 한분들의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자주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 중간정산 이후의 소득만을 가지고 퇴직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해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액이 적어서 세액이 없기도 하고,
후에는 같은 해에 중간정산분, 중간정산이후 분 각각 원천세 신고가 되어,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때 동일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해당내역 신고를 할때
금액이 합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 2 = 퇴직소득으로
1. 중간정산분
2. 최종분
위와 같이 말이죠.
만약에 합산하지 않고 잘못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해당 귀속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국세기본법 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① + ②)로 한다.
① 과소납부세액 x 3%
② 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x 25 / 100,000
이러한 근거는,
소득세법 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Y 재테쿤
자료/국세청,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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