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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비 위탁보육비 근로소득 과세 여부

by 재테쿤 2021. 4. 3.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대상인 사업장의 경우 위탁보육 체결시 사업주가 위탁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닌 어린이집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후 근로소득 급여로 반영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과세 반영 해야합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직접 위탁보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대게 10 만원 ~ 30만원 선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10만원이 넘는 금액 은 근로소득 대상으로 급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조항 확인하고 가시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어린이집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보육지원("위탁보육")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보육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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