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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by 재테쿤 2021. 3. 19.

안녕하세요. 재테쿤입니다.

회사에서 전표처리를 하다보면 종종 타 부서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서 지출증빙 목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간이과세자"라고 연필로 적혀있더군요. 

문득 왜 이걸 적었을까? 왜 적혀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구글 검색 해보니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궁금해서 최근 법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최근 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고, 영수증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나, 

기존에는 몇가지 요건을 갖춘경우에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확인 하시고 꼭 숙지하여 앞서가는 세무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생소해서 어렵고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부터(21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단,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부가세가 항상 많이나와 세부담이 컸을텐데 이번 법 개정을 잘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별도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발급하여야 하는 기간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아닐 것
(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1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1항. 제3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1역년공급대가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금액)이 4천800만원미달하거나 그 이상되는 해다음 해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2항.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적용되는 기간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시작한 해다음 해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1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발급하는 대신 영수증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직전 연도공급대가합계액4천 800만원 미만인자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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