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
안녕하세요 !!
종종 사무실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이 들어 왔어요.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해도 되나?"
곧장 든 저의 생각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개인하고 거래를 하지 말란 이야기는 없던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난처 했어요.
하지만 개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부인 계산의 규정을 두어
시가의 5%이내의 범위내에서 거래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정답은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것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업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 등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 할수 있으면 됩니다.
끝.
Writer : 재테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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