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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불가능?

by 재테쿤 2022. 7. 15.

 

 

오늘의 포스팅 [⁉️]

 

안녕하세요 !!

 

부가세신고 시즌입니다!

오늘은 새내기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문득 부가세 신고 시즌임을 알았습니다.ㅋ

부가세 신고하다가 후다닥 갑자기 작년에 중국집에서 먹은 카드대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공제를 받으면 안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에.

어디서 봤더라, 세법책이었나!

21년 7월 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현행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보고 있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아니고,

2)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고,

3)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아닐것

 

추가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직전년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겼고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해당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끝.

 

절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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