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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영세율 매출 누락 가산세 / 수출 누락 가산세 꼭 기억하자!

by 재테쿤 2022. 7. 23.

오늘의 포스팅 [⁉️]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즌이네요.ㅎㅎ 많이들 바쁘시죠?
재촉하는 거래처들을 위한 중간예납대상법인들을 위한 결산도 마무리 지어야 하고,
부가세 신고도 끝내야하고, 할일이 태산이라 계속되는 야근이지만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다들 몸 관리 잘하시구요!

업무를 하다 보면, 영업부, 수출팀 등이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인보이스 매출이 빠지게 되어 누락을 하게 되기도 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담당자는 걱정이 앞섭니다. 가산세는 없나?
월마감하면서 일괄조회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도 아니고,
수출은 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영세에 해당하는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놓치게되어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율은 0.5%이며,
공식을 이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해보면,

2022년 4월 12일에 과세표준 $500(6,000,000원)의 상품을 해외 고객사에 수출하였다.
해당 수출을 2022년 8월 12일에 과세기간이 지나 뒤늦게 발견하게되어,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6,000,000 x 0.5% x ( 1 - 0.5% *1) = 15,000원(가산세)

*1 수정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50%가 감면되므로 0.25%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년이내에는 20%가 감면되고, 2년이내에는 10%가 감면됩니다.

일을 잘하고도 현업에서 잘못하여 신고누락으로
회계담당자가 수출 마감 시점에 영세율 매출을 누락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1. 유니패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를 통해 수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시점 선적일 환율을 잘 확인하자!
>선적일의 환율이 다르게 인식되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구!
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으로 외국 수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끝. 재테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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