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
안녕하세요 !!
2022년 7월 31일(일)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2022년 8월 1일(월)
오늘은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과거에 제출기한이 변경되면서 항상 예의 주시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놓쳐서 사고칠까봐~! 마음이 콩딱콩딱~
오래전인가? 7월 10일이 기한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급여일이 7월 10일 회사는 어떻하냐구요!
위의 사항들이 반영되어 7월 31일로 변경된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늘 걱정되어, 월별세무일정을 꼭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장 중요한 것!
(귀속 기준 X) 소득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통장에 꽂힌 날 ㅎㅎ)
아래는 예시,
급여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 의 경우
해당년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상반기 :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지급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하반기 :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지급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포함)
21년 12월 급여는 2021년 하반기에 신고하였죠?
그럼 올해는 금액이 "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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