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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어떻게?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by 재테쿤 2022. 7. 30.

 

오늘의 포스팅 [⁉️]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시작하면 거래처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의 통장사본을 요청합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시간이 지나서 주소지잘못되어 있거나 상태가 나빠지거나 분실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중인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클릭 몇번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 사업 : 재화 또는 용역공급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증 출력방법

저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클릭 몇번으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출력 및 발급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도 홈텍스는 네이버, 구글, 다음 등으로 인터넷 주소처럼 익숙 하실텐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이용하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국세환급과 같은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 등도 적용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업자의 도우미 같은 사이트 입니다.

 

 

3.  홈텍스(국세청)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번거롭게 보통 구별로 한개 있는 세무서에 방문하기 위해서 시간을 냈어야 합니다만, 이제는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면서 홈텍스에서 클릭 몇번 만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출력)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 상단을 보면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꼭 필요한 내역으로 간편인증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페이코, 패스, KB공동인증서, 삼성페이, 네이버 등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변경을 하고 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해당하는 (000-00-00000) 사업자번호 10자리직접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발급사유는 보통 "기타" 선택하기도 하는데, 상황에 맞는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으로 작성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접수 목록으로 페이지가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 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클릭하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출력가능하고, PDF 파일 등으로 저장을 해두어 거래처에 E-Mail로 보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사업자등록증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무래도 찝찝하잖아요? 평일에는 사업을 진행 하느라 세무서에 방문할 시간도 없고 이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클릭 몇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1.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기! 
  2.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 선택 - 을 누르면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변경을 하려고 하는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트을 누립니다.
  4. 정정할 사항 선택 - 사업장소재지 (임대차) 정정 항목에서 정정 항목을 누른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주소지 동일여부(여) -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시 자동이전(동의함) 주소검색을 눌러 입력합니다.
  6. 임대차내역에서 본인소유/타인소유 선택 - 자가면적/타가면적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7. 제출서류 선택 - 임대차계약/허가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을 파일찾기로 누른 후 첨부합니다.
  8. 제출파일목록에서 확인 후 업로드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9. 최종확인 -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0.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 접수가 잘 되고 완료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 결과에 대해 문자로 결과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6. 세무서 방문

인적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갖추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세무서의 경우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교대근무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방문해 본적 있는데, 대기인원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하세요.

  1. 관할하고 있는 지방세무서를 방문하여 보통 1층,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문서 서식함으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번호표에 맞는 순서가 되면 작성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담당자는 해당 내역을 확인 후 발급즉시 해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폐업(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텍스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고 있던 사업이 사업자등록 폐업을 신청 하게 되면 신청한 후 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 폐업보단 휴업

건강상의 이유, 가정상의 문제 등으로 잠시 사업을 휴식이 필요한 경우 폐업보다는 휴업을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휴업신고는 기간이 1년에 한해서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을 끝내고 영업을 다시 재개할 때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지속하게 되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9. 이젠 홈텍스에서

이제는 사업자등록 출력, 사업자등록 재발급,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보단 홈텍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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