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인에서 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살 때에는 면세 인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지나다니는 복도나 계단 사이에 보관 및 비치 예정입니다.
2. 답변
구매하는 그림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창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 면세에 해당 할 것으로 생각 되나, 대량 생산하는 그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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