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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세무

출장 사용한 직원차량 월 20만원 이내 근로소득 비과세, 주의사항은?

by 재테쿤 2019. 1. 13.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도중 업무 목적으로 출장 등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법인 차량으로 갈 수도 있으나, 개인 차량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에서는 관리상 출장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여비교통비를 정산 해주거나, 편의상 급여에 포함하여 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임직원의 출장에 사용한 영수증 등을 통해 회사의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정산 받은 금액은 소득에 포함 될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본인 명의인 (공동명의 가능, 배우자 명의 제외) 개인 차량을 회사의 출장 업무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출장에 사용된 영수증 등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경비를 처리 할 수 있다.


만약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매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출장 후 정산하는 방식에 상관 없이 20만원 이내에 지급하는경우 근로자의 소득세는 비과세 처리한다.


그러나, 출장에 다녀온 후 영수증 등을 제출 후 회사에서 개인에게 비용을 정산 해준 뒤, 차량운전보조금 등으로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는 지급 받는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금액의 경우 과세됨에 따라 주의 해야한다. 


예를들어, 주유비 20만원, 주차비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을 지급 받는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내근직 사무직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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