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거래처 등 방문을 위해 출장 목적 등으로
직원 본인의 명의 차량 ( 배우자 명의 제외, 공동명의 가능)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는 임직원의 출장 관련 서류 등 ( 영수증, 출장품의서 ) 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관리상 출장 후 여비 등을 직원에게 정산 해주거나,
편의상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임직원에게 지급 하는 범위가 월 2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 처리 한다.
그러나,
출장에 다녀온 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하여 여비교통비 등으로 출장 정산을 받은 후,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별도로 20만원을 지급받으면 소득세가 과세 된다.
또는, 지급 받는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과세 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출퇴근도 업무 목적으로 착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내근직 사무원의 출퇴근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된다.
재테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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