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 세무/세무23

20200208 - 2020년 기타소득세율,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 원천징수 (8.8%) 안녕하세요. 재테쿤 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내에서 사외인력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 협력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보통 질문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사외 전문 용역 세액이 몇프로 인지.." 또는 "8.8% 맞지?"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전문가의 자문료가 해당되는데, (1)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가의 원고료, 미술등 착장품, 강사의 강연료, 전문가의 자문료 등 이 있습니다. (2) 2018년 필요경비율이 70%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됩니다. → 2020년도는 변경이 없습니다.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현금주의) (4) 필요경비율 60% 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소득.. 2019. 1. 30.
법인의 직원용 아파트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아파트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 직원의 편의와 복리후생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직원용 기숙사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도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규모이하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주거용 주택임대사업(면세) 사용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 2019. 1. 21.
출장 사용한 직원 차량 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주의사항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거래처 등 방문을 위해 출장 목적 등으로 직원 본인의 명의 차량 ( 배우자 명의 제외, 공동명의 가능)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는 임직원의 출장 관련 서류 등 ( 영수증, 출장품의서 ) 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관리상 출장 후 여비 등을 직원에게 정산 해주거나, 편의상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임직원에게 지급 하는 범위가 월 2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 처리 한다. ​그러나, 출장에 다녀온 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하여 여비교통비 등으로 출장 정산을 받은 후,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별도로 20만원을 지급받으면 소득세가 과세 된다. ​또는, 지급 받는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하는 금액만큼 과세 된다.​대부.. 2019. 1. 21.
출장 사용한 직원차량 월 20만원 이내 근로소득 비과세, 주의사항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도중 업무 목적으로 출장 등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법인 차량으로 갈 수도 있으나, 개인 차량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에서는 관리상 출장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여비교통비를 정산 해주거나, 편의상 급여에 포함하여 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임직원의 출장에 사용한 영수증 등을 통해 회사의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정산 받은 금액은 소득에 포함 될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본인 명의인 (공동명의 가능, 배우자 명의 제외) 개인 차량을 회사의 출장 업무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출장에 사용된 영수증 등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경비를 처리 할 수 있다. 만약 임직원.. 2019. 1. 13.
[연말 정산] 과다공제시 가산세 발생 주의! 2018년 한해가 마무리 되가면서, 국세청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배포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 잘못된 신고를 통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아 세액을 과소납부 또는 환급받게 된 경우 잘못된 세액과 ( 10% + @ ) 의 가산세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주로 아래와 같은 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1. 기본공제 유형(인적공제 대상자)​ ex 1)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 공제 등. ex 2) 상의 없는 친인척간, 직계존속 (할아버지 등) 중복 공제 등. ​​2. 특별소득공제 유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ex)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여야 하고,.. 201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