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해가 마무리 되가면서,
국세청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배포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 잘못된 신고를 통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아
세액을 과소납부 또는 환급받게 된 경우
잘못된 세액과 ( 10% + @ ) 의 가산세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기본공제 유형(인적공제 대상자)
ex 1)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 공제 등.
ex 2) 상의 없는 친인척간, 직계존속 (할아버지 등) 중복 공제 등.
2. 특별소득공제 유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ex)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여야 하고,
② 입주 및 전입일 중 빠른날 중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할 것.
연말
ㅇㅇㅇ
▶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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