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신고 누락시 가산세 여부
월 마감을 하듯, 전자세금계산서처럼 홈텍스에서 조회되지가 않아, 수출신고한 영세율 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세율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 2018년 4월 26일 과세표준 $ 1,000 ( 1,000,000 원) 의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6일 발견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누락 한 것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1,000,000 X *0.5 % X (1 - **50%)= 2,500 원 *영세율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0.5 %입니다. **수정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 됩니다. 6개월 이내 - 50% 1년 이내 - 20% 2년 이내 - 10% 수출 마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1. 4세대 국가관세종합..
2019. 4. 26.